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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법사위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 시동 거는 남인순 의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의사면허 정지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법이 올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급부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하지만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5명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료: 남인순 의원실. 매년 의사 성범죄 검거 건수는 높아지는데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제외한다.이를 두고 남인순 의원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9-30 13:27:18정책

불필요한 신체접촉? 검찰은 무혐의…병원은 징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에 있는 한 병원의 수련 1년차 남성 레지던트가 회식 장소에서 2년차 여성 레지던트의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는 여성 레지던트의 주장으로 그는 "어이없고 기분 나쁘다"라며 지인에게 호소했다.해당 레지던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남성 레지던트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병원에다가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신고했다.남성 레지던트는 "팔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반면,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기는 하지만 수련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A전공의는 병원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설령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병원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A전공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중반에 벌어졌지만 법원 판결은 올해 초 나오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A전공의는 항소를 포기했다.자료사진A전공의가 수련 받던 대구 B병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동안 병원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차례대로 열면서 심의했다.여성 전공의는 A전공의가 총 세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했고, 조사위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전공의가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윤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A전공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징계위원회는 "A전공의가 여성 전공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경고로 한다"고 징계 의결을 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A전공의의 발언이었다. 여기에다 여성 전공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주장 과정에서 신빙성 있게 일관된 진술을 했다.A전공의는 여성 전공의와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단순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그는 "팔을 잡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터치한 것은 사실이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터치한 곳이 신체의 주요 부위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원은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병원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 또는 상벌 규정상 절차상 규율 내용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22-06-30 05:30:00정책
[박양명 기자의 의료판례 언박싱]

성희롱 의대교수의 최후...징역형에 파면 소송 진행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022-01-21 05:47:00정책

회장 후보자들 "면허 강탈법 중단하라"...시위행보 열올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선거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섯 명의 입후보자들은 국회나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거나, 긴급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상태. 사진: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 모습.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최근 앞다퉈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도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23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의사면허 강탈법은 의사노예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덕성이 한참 못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하여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2019년 경찰청에서 펴낸 범죄통계를 보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 수준인데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진료현장에서는 무고와 의사면허를 날리겠다는 협박과 천문학적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사실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고주망태 주취자에 의해 근무 의사가 폭행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어를 했음에도 쌍방폭행죄로 징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그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의사 자격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의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전했다. 폭력적 법안, "국민 기본권 말살하는 반민주 위헌적 발상" 기호5번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후보도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을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코로나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포퓰리즘 4대악법 강행의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 전쟁 중에 의사 등에 칼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느냐"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주장대로라면 도대체 살인, 성범죄자 등의 금고이상의 범죄자가 가능한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호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먼저 진행한데 이어, 기호3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의 경우도,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대응방침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2021-02-23 12:12:54병·의원

환자 성추행에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형량 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간호사가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이에 병원 측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진료 현장에서 벌어진 의료진 폭력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A대학병원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하려던 검사의 결정 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던 중 20대 간호사에게 다가가 퇴원을 요구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던 간호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사건 발생 후 병원 측 대응은 완강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까지 요청했다. 해당 간호사는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검사의 처분에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B씨를 더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은 강제추행 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 청구가 최선이라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었다. 추행을 당한 간호사는 사건 후 우울, 불안, 예민성, 수면장애, 생산성 저하, 기피 증상, 악몽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얻어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생긴 것 자체가 상해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당시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곤란하면 그 피해는 다른 환자에게 귀결될 수 있다"라며 "B씨가 강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B씨 같은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진료거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하지만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폭행,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담당 의사의 진료 거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병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간호사가 강제추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도 감정노동자 중 하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 측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A대학병원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2020-09-21 05:45:55정책

남인순 의원 "성범죄 의사 611명, 자격정지 4건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미비해 의사 면허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2일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면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2 09:34:13정책

제자 성추행한 정신과 교수 "1500만원 지급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식 장소에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제자인 인턴에게 성추행을 했다. 이 교수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인턴의 호소가 법원에 통했다. 법원은 제자의 기억은 일관됐으며, 해당 교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1500만원. A씨는 또 다른 인턴 성희롱 사건으로 B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서울백병원의 요청으로 3년전 악몽을 다시 꺼내야 했다. 인제대 징계위원회는 3번의 회의 끝에 B씨를 파면처분 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 3년 전인 2013년, 인턴 A씨와 B교수 사이에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지망한다며 1개월간 인턴 근무를 했다. 한 달에 걸친 수련 마지막날 회식이 열렸다. 4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화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등의 외모관련 발언 등은 기본. A씨가 테이블에 기대어 졸고 있는 사이 셔츠앞 단추 사이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가슴을 만졌을뿐만 아니라 A씨의 가슴을 계속 찌르는 행동을 했다. 이후 B씨는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A씨에게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회식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내과 등 타과를 돌며 인턴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4개월만에 결국 그만뒀다. B씨는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되자 A씨와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당시 회식에 참석했지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공의에게 거짓 진술서를 내도록 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 반면 B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내용은 바뀌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건 이후의 B씨 태도와 이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대응태도를 보면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A씨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B씨는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12-28 20:15:28병·의원

강석진 의원, 의료인 성범죄 의료법 위반 증가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 위반 의료인 중 성범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 350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4년 1023명, 2015년 1607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인 성범죄는 2013년 95명,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등으로 최근 3년간 287명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이 전체 90%를 차지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9-18 13:09:52정책

김승희 의원, 미성년자 강간죄 연령 만 16세로 상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한 자를 강간 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는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011년~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가장 큰 비중인 48%(270명)을 차지하는 만 13세~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가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면서도 사실상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중학생 연령대의 성매수 범죄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 형법의 시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해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자 6명에 대해 대가성을 이유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경미한 처벌을 한 판결, 또 부산의 한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의원을 떠나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6-07-10 12:45:47정책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 성대의대 재입학…뒤늦게 '발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난 2011년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동급생들은 성범죄 전과자와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측은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성균관의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대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가 2014년 정시모집을 통해 성균관의대에 입학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동안 동급생들에게 군복무 등의 문제로 늦은 나이에 입학했다고 속여왔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이력을 확인하면서 전과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대의대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동기 2명과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학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형기가 끝나자 마자 다시 수학능력시험을 치렀고 정시모집으로 성대의대에 합격해 지금까지 학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급생들은 출교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지난 6일 학생총회를 소집해 165명의 의대생 이름으로 이번 일에 대한 대학측의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화면. 학생들 역시 성균관의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학생은 게시글을 통해 "고대에서도 출교조치 후 재입교를 불허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균관의대에 아무 일 없는 척 다니게 하는거냐"며 "성균관의대 이미지를 한방에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앞으로 환자들이 의사의 출신 대학을 보면서 성대의대 출신들을 꺼리겠다"며 "입결(입시결과 최종 합격점수)만 높이면 뭐하나 이미지가 이 모양 됐는데"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대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현행 법을 포함해 학칙 등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이미 형기를 마친 학생을 제제하는 것도 명분이 모자란 이유다. 성균관의대 관계자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의대에서도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이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도 학칙으로도 해당 학생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학과 학생회, 해당 학생까지 이번 문제에 대해 대화와 검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논의를 진행한 후 의대의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6-04-07 12:00:59병·의원

"아청법 10년 면허 정지, 직업자유 침해·기본권 제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내과의원을 하던 A원장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성남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아청법에 따라 폐업을 명했다. A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 56조 1항에 따라 10년 동안 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광주의 B 의사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를 한 상황.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B씨는 10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의사는 성범죄 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56조 1항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31일 오후 10년 동안 진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의사 6명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아청법 56조 1항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최초 판례다. 대신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의 취업 제한을 하는 부분만 위헌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0년간 취업을 제한받는다.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56조 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고, 취업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심판을 해야 할 6명의 의사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법 조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청법 56조 1항은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전과자를 배제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전제하고 취업 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 안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오직 성범죄 전과에 기초해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동안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헌재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헌재는 "성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10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당 형사사건 담당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 등을 심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을 현실에 적용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면서 법을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면허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에 반영될지도 몰라" 우려 '도가니법'이라고 부르며 아청법의 부당함을 비판하든 의료계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까지 직접 참관을 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아청법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이번 아청법 위헌 소송에 적극 개입해 왔다. 뜻하지 않게 괴로움을 당하는 회원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범, 즉 경향성이 없는 사람을 10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 금고 이상도 아닌 벌금형으로 10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 아동이 아닌 성인까지 10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 모두 과도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우려감도 공존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 10년간의 취업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는 "헌재 판단은 성인 대상 성범죄에 국한된 위헌소송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0년 취업 제한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10년 내리 취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후 근무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취업 제한을 10년 내에서 차등 적용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이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화 적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6-04-01 05:00:59병·의원

"성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의사 10년 진료 제한은 위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까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 동안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이치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10년간 취업 제한을 규정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한 성형외과 의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제56조 1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과 합헌이 엇갈렸다. 56조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환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은 아청법에 따라 이 씨에게 성형외과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구청을 상대로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10년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제56조 1항과 제58조 2항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고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2016-03-31 15:36:08병·의원

법원 "10년 진료 제한하는 아청법, 위헌소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안동범)는 최근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 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이 씨는 2014년 2월과 4월, 두번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가 시술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환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2014년 12월 이 씨를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 B구청은 이 씨가 아청법에 따라 성형외과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B구청을 상대로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아청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씨가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10년 동안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제56조 1항 및 제58조 2항이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같이 취급해 헌법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의료기관에 취업 및 의료기관 운영 외 다른 방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 내지 직업 행사 자유를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침해의 최소성도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아청법 법률조항은 성범죄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 피해 대상자를 고려해 취업제한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제한대상, 제한기간 등을 세분화 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12-22 10:16:04정책

국회의원에게 의사는 인기 얻기 위한 거름일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연예인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대표적 직업이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인기와 표를 얻어야 직업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연기(?)에 능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의 언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그 연예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비롯되는 것이고, 논란과 핫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언행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연예인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피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런 점은 국정감사를 보면 잘 드러난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에서 전국구 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성격도 없지 않다. 이러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인기와 관심을 얻기 위한 자극성 발언들도 종종 나온다. 문제는 이런 자극성 발언들이 해당 직역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종교인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폭력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종교인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수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수는 3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낮익은 문제제기라는 느낌이 든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의료계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중 5년간 성범죄로 인해 2132명이 검거됐다며 이중 의사가 739명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는 엄연히 구분된 직역이지만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이를 구분치 않고 '의사'로 통칭해 표현하고 있다. 의원실의 발표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한 의사 숫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위나 국토위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이 이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사 몇 명, 한의사 몇 명, 치과의사 몇 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는 보도보다는 "의사 340명 성범죄로 검거"라는 표현이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구분을 몰랐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자료가 무죄추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의사수는 수사단계 상 피의자들에 불과하다. 검거인원이라는 뜻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원들만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의원실의 발표는 마치 검거된 의사 모두가 유죄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인원이 아닌 검거 인원을 통계로 잡은 것 역시 자극적인 숫자의 환각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덕분에 올해도 의사들은 여지없이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의료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쯤되면 일부 국회의원에게 의사란 인기와 관심이라는 과일을 키우기 위한 거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다. 문제는 의협에게도 있다. 강기윤 의원의 성범죄 의사 발표 이후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의협은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과로 이어졌는지, 정정보도가 나왔는지는 미지수다. 의협의 미온적 태도로 당시 이 문제는 어영부영 넘어갔고 그 결과, 국감 단골메뉴로 자리잡았다.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에만 매몰돼 정작 회원들의 명예, 환자와의 신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매년 열리는 국감. 이대로라면 내년 이맘때쯤 같은 기사를 또 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의료를 도외시 하는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이 언행을 내버려두는 의협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10-30 05:38:47오피니언

"의·한의·치과 구분없이 5년간 성범죄 의사 340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최근 5년간 폭력과 성범죄 등으로 검거된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만5000명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종교인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폭력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개 강력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수가 1만 55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 ▲폭력1만 2849명 ▲절도 1482명 ▲강간 및 강제추행 1100명 ▲강도 35명 ▲ 살인도 65명 순을 보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종교인인 6006명으로 가장 많고 예술인이 3783명, 의사 2890명, 교수 1033명, 언론인 1572명, 변호사 247명 등으로 파악됐다. 의사와 종교인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수가 많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사는 2010년 67명, 2011년 64명, 2012년 83명, 2013년 86명, 2014년 7월 40명 등 340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김현숙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에서 강력범죄가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윤리적인 의사들이 더 많지만 진료실 및 수술실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 구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자료에 기인한 보도자료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6대 전문직 종사자 직업별 5대 범죄 검거현황.(단위:명)
2014-10-29 11:53: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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